[현장연결] 서욱, 女부사관 사망발견 18일만에 "무거운 책임 통감" 사과<br /><br />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욱 국방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는데요,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서욱 / 국방장관]<br /><br />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.<br /><br />국방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.<br /><br />국방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유, 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번 계기에 성폭력 예방 제도 또 장병의 인권 보호, 군 사법제도, 군 조직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우리 군의 자정 능력과 의지를 말씀하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병영문화를 재건축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제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보고서 1쪽입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2일 가해자 중사가 피해자 여군 중사 등 4명과 함께 역내 음주 후 복귀하는 차량 내에서 동승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3월 2일부터 3일까지 수차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사건 은폐 및 회유, 압박 등 2차 가해가 지속된 정황이 있어 현재 국방부 검찰단 등 관련 기관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3월 4일 피해자는 60일간 청원 휴가를 나갔습니다.<br /><br />공군 20비행단 소속 군사경찰은 3월 5일 피해자를 조사하고 12일 후인 3월 17일 가해자를 조사하였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는 당일 타 부대로 파견조치되었습니다.<br /><br />4월 7일 공군 20비행단 경찰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의견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.<br /><br />5월 18일 피해자는 공군 15비행단으로 전속하였으나 5월 21일 혼인신고 후 공군 20비행단으로 이동하였고 5월 22일 피해자 남편 관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.<br /><br />5월 22일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수사본부에서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5월 25일 장관은 동 사건이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은 이후에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5월 31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은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조사하였습니다.<br /><br />2쪽입니다.<br /><br />6월 1일 이후 국방부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6월 1일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6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를 구속하였으며 6월 3일 피해자 회유 및 사건 은폐 관련자 2명을 보직해임하였습니다.<br /><br />6월 4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및 공군 15비행단 군사경찰을 1차 압수수색하였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 등을 조사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 중 공군 소속은 제외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조사본부는 6월 5일 2차 가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였고 6월 6일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에 대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감사관실은 공군본부와 공군 20전투비행단과 공군 15비행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검찰단은 6월 7일 A준위 등 3명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6월 8일 가해자 및 A준위 등 3명에 대하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6월 8일 공군 20비행단 군 검찰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공군본부,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,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오늘 오전에 공군본부 군 검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향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빠짐 없는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부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건 처리 관계자에 직무 수행 부적절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.<br /><br />3쪽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고 법조계, 학계,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금번 성추행 사건부터 운영되며 6월 11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와 더불어서 피해자 외에도 미신고 성폭력 피해자 또는 신고 이후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6월 3일부터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, 조사본부, 감사관실, 양성평등 및 인권 등 관련 분야가 합동으로 편성된 국방부 성폭력특별신고조치반을 통해 신고 유형별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장병 인권 보호 및 군 조직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간인 분과위원장이 중심이 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병영 문화를 재구축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